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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휴가기간 공무원이 가장 길다

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기관 DARES의 2015년 프랑스 직장인 1년 차 이상의 휴가현황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직장인들은 초가노동보상휴가RTT를 포함해 연 평균 3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
이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직종과 직급에 따라 현격히 차이가 나며 공무원이 가장 높은 휴가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프랑스는 1981년부터 법적으로 2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또한 각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초과노동보상휴가는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일 할 경우 지불된다.
DARES에 따르면 교사를 제외한 민간부처, 국방 및 전국 공공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이 휴가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다. 민간부문이 평균29일의 유급휴가를 가진 것에 비해 국가공무원은 42일, 지방공무원의 경우 38일, 병원공무원은 34일이다. 교사들의 평균 유급휴가는 70일로 가장 길다.
가장 적은 휴가를 갖은 직종은 민간부문에서도 숙박 및 요식업 종사자들이다. 이들의 RTT를 포함한 연 평균 유급휴가는 26일에 머문다. 이들은 일반적으로 비정형적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형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DARES의 분석이다.

반면 민간부문에서 가장 긴 휴가를 가지는 직종은 보험회사 또는 부동산 등 금융관련업이다. 이들은 평균 33일의 휴가를 가졌으며 숙식업보다 7일이 많다.
공공 및 민간부문 구분 없이 가장 많은 휴가를 가지는 이는 전문직이다. 민간부문의 경우 관리직의 평균 휴가는 33일이며 비숙련노동자와 일반직원은 26일이다. 공공부문은 이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. 관리직은 41일 일반 직원은 36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.
이러한 차이는 대기업의 지적업무자 또는 간부직 등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법적노동시간을 초과해 RTT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. 덜 숙련된 하부층 직원일수록 주 35시간 이상 초과노동시간이 상위직급에 비해 길지 않다는 설명이 따른다.

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공무원 또는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불평등이 휴가일수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. 또한 비숙련직원과 공장노동자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비상근이 많아 유급휴가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.



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
 Eurojournal18@eknews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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